■ 청소년증이란?
발급대상 : 만 9세-18세 이하 청소년들
용도 : 신분확인 및 교통수단·문화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 제공
혜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 신청방법은?
01. 신청서 제출 : 청소년증발급신청서, 반명함판 사진 1매 (*방문/등기 수령방법 선택)
02. 청소년증 제작 : 발급절차 실시간 조회 www.komsco.com
03-1. 방문수령 : 읍, 면, 동 주민센터 개별교부
03-2. 등기수령 : 등기우편료 본인부담
신청인 : 청소년 본인이 직접 / 신청장소 :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
■ 주의사항
-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청소년증을 대여, 양도한 자 또는 대여, 양도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