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5 -175호
2015년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5. 2. .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 신청기간 : 2015. 2. 23 ~ 3. 06(12일간) 09:00 ~ 18:00
❍ 지원대상
- 나이기준 :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
- 선정기준(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8조)
ㆍ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ㆍ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ㆍ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이 경우에만 생활, 건강지원 가능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범위
ㆍ생활, 건강지원 :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미만
ㆍ학업, 자립, 상담, 법률, 기타지원 :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0미만
❍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및 보호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 청소년특별지원 사전 검토서〔서식 제1호〕
* 특별지원 대상 발굴자가 신청시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월급명세서, 전․월세 계약서(정기 수입자나 전․월세 거주자 필수)
❍ 문의전화 : 해당 주민센터 또는 북구청 여성가족과(☎062)410-6421)
❍ 대상자 선정 통보 : 개별통보
❍ 지원종류 및 내용
- 생활지원 :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
- 건강지원 :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
- 학업지원: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건전 육성을 위한 서비스 지원
- 자립지원 :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의 지원
- 상담지원 :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법률지원 :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 활동지원 : 운영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비용 및 서비스 지원
- 기타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 중복지원 금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다른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 동일한 내용의 지원만 금지되며, 다른 항목의 유형은 지원 가능함
❍ 지원기간 : 2015. 4월 ~ 2015년 12월
※ 최종 선정자 인원 수 및 예산에 따라 지원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방식
- 금전지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ㆍ시설에 직접 입금
- 청소년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항은
해당 보호시설에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