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청소년노동인권센터)와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주광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주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주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주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향후 광주지역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환경개선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난 20일 오전 11시에 이뤄졌다.
앞으로 청소년노동인권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노동자들이 피해를 당할 경우 단계적인 상담 연계과정을 통해 구제지원 절차를 밟게 된다. 이를 위해 공동으로 △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지원 업무 △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사업 △ 청소년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필요 사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공인노무사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활용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찾아가는 노동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이승희 청소년노동인권센터장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80%가 부당행위를 당하는 현실에서 청소년들의 고민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협약을 통하여 더 많은 청소년들이 노동 권리를 보장받는 길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